대한제국 선포

대한민국 사건기간 : 1897년 10월 12일, 조회수 : 483,   등록일 : 2020-03-26
 아관파천이후 1897년 2월에 덕수궁(경운궁)으로 환궁한 조선의 제26대 국왕 고종은 연호를 건양에서 '광무(光武)'로 고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정하고 현재의 조선호텔 자리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 환구단을 건설하였다. 환구단에서 1897년 10월 12일(음력 9월 17일)  황제즉위식을 거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쳐 내외에 선포하였다. 11월에 그때까지 미뤄졌던 명성왕후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렀다.

대한제국의 성립은 자주독립국가임을 내외에 거듭 재천명한 것이며, 자주독립의 강화를 국내와 세계에 알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주변의 강대국들은 대한제국 선포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대한제국은 1899년 근대 헌법의 성격의 전문 9조로 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제정, 반포하여 대내외적으로 전제군주국가의 체제를 확고하게 법률적으로 규정하였다.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한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제국이다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 불변의 전제정치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제5조 대한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한다
  제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등을 명한다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 체결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제반조규를 체결한다

대한제국은 1905년 일본과 체결된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었으며,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조약으로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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