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한민국 사건기간 : 2025년 4월 4일, 조회수 : 377,   등록일 : 2025-07-13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3]윤석열이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누구도 예상 못했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 연설에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 등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이를 “입법 독재”와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30분 뒤인 밤 11시를 기점으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5]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6개 조항으로 구성된 계엄사 포고문 제1호를 발표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이후 12월 4일 오전 12시 7분경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에 진입했지만, 계엄을 저지하기 위하여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국회에 모이면서 12월 4일 오전 12시 48분 경 국회가 개회되었다. 새벽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12월 4일 새벽 1시경에 가결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당시 국회의장 [4]우원식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 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4시 30분에 계엄령을 해제하고 계엄사령부를 해체했다. ​
 
계엄이 해제된 후 윤석열 대통령은 각계에서 퇴진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계엄이 해제된 당일인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 의원 전원 190명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2월 7일 표결이 시작되기 전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이 폐기되면서 무산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12월 12일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재발의 했으며 12월 14일 찬성 204표를 얻어 윤석열 탄액안이 가결되었다. 현직 대통려의 탄핵안 가결은 [1]노무현·[2]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뒤 탄핵심판 절차를 통하여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 파면 선고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는 헌법 제5조 제2항, 제74조, 제77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일부 의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려 한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 제1조, 제41조 제1항, 제49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3. 계엄포고령 발령: 계엄사령관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고,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였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박근혜에 이어 2번째이다.
 
[1] 노무현(盧武鉉, 1946년 9월 1일~2009년 5월 23일) :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재임 : 2003년 2월 25일~2008년 2월 24일). 2004년 3월 12일에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탄핵되었으나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하였다
[2] 박근혜(朴槿惠, 1952년 2월 2일 ~ ) :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임기 : 2013년 2월 25일~2017년 3월 1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 소추 및 심판을 거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3] 윤석열(尹錫悅, 1960년 12월 18일 ~ ) :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임기:2022년 5월 10일~2025년 4월 4일). 재임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현직 대통령으로 재직 중에 구속되고 탄핵으로 파면되었다
[4] 우원식(禹元植, 1957년 9월 18일~) : 제17·19·20·21·22대 국회의원이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5] 박안수(朴安洙, 1968년 9월 23일~) : 제51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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