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The 12·3 Martial Law Incident)
대한민국
사건기간 : 2024년 12월 3일~2025년 12월 4일, 조회수 : 216, 등록일 : 2025-04-05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누구도 예상 못했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은 이 연설에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 등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이를 '입법 독재'와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30분 뒤인 밤 11시를 기점으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6개 조항으로 구성된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12월 4일 오전 12시 7분경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에 진입했지만, 계엄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국회에 모이면서 12월 4일 오전 12시 48분 경 국회가 개회되었다. 새벽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12월 4일 새벽 1시경에 가결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 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30분에 계엄령을 해제하고 계엄사령부를 해체했다.
윤석열은 이 연설에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 등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이를 '입법 독재'와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30분 뒤인 밤 11시를 기점으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6개 조항으로 구성된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12월 4일 오전 12시 7분경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에 진입했지만, 계엄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국회에 모이면서 12월 4일 오전 12시 48분 경 국회가 개회되었다. 새벽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12월 4일 새벽 1시경에 가결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 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30분에 계엄령을 해제하고 계엄사령부를 해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