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통상조약

대한민국 중국 사건기간 : 1899년 9월 11일, 조회수 : 515,   등록일 : 2021-11-09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大韓國·大淸國通商條約)으로 불리며 광무 3년(1899년)에 한국과 청국 사이에 조인된 전문 15조의 통상협정이다. 이 조약의 필사본은 199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어있다.

청나라 전권 대신 서수붕과 한국 전권 대신 박제순은 1899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간 8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대한제국과 청나라 사이에 한청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1882년 미국과 체결한 조약과 비교해 볼 때 동등할 정도로 대등하고 근대적인 조약이며 다음과 같은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1) 한청통상조약은 청일전쟁 후, 무조약 관계에 있던 대한제국과 청나라의 관계를 새로 정립시킨 조약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 조약을 통해 대한제국과 청나라는 수교 국가가 되었다.

(2) 한청통상조약은 대등조약으로서 종전의 조선-청나라 사이의 종속 관계를 부인하고 청나라와 동등한 대한제국의 지위를 규정한 조약이다.

(3) 한청통상조약은 대한제국이 오랫동안 지속되던 중국 중심의 계단식 국제 질서, 사대 조공 질서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근대적 국제 질서로 진입하고, 한편으로 근대적 국제 관계를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국제 관계를 맺던 이중적 국제 관계에서 탈피해 근대적 국제 관계로 이행을 규정한 조약이다.

[출처] 위키피디아, 나무위키

* 전권대신 : 외교 관계를 수립할 때 국가의 대표 자격을 위임받은 외교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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