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개혁(乙未改革)

대한민국 사건기간 : 1895년 10월 8일~1896년 2월 11일, 조회수 : 274,   등록일 : 2020-10-28
을미개혁은 제1·2차 갑오개혁을 주도한 김홍집 내각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아 제3차 갑오개혁이라고도 한다.

조선정부의 친러 정책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친러 정책을 주도한 명성 왕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감행하였다. 친러내각이 붕괴되고 친일적 성격이 강한 제4차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었다. 이후 추진된 개혁을 을미개혁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
  - 군제를 변경하여 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를 설치
  - 단발령 시행
  - 태양력을 채택하고 종두법을 시행함
  - 갑신정변으로 중단된 우편 사무가 재개됨
  - 서울과 지방 여러 곳에 소학교가 설립됨
   
김홍집 내각이 단발령을 시행하자 을미사변으로 격앙되어 있던 유생층과 농민들의 반발을 일으켰고 대규모 항일의병운동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 틈을 이용하여 러시아는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하게 하였다(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한 고종은 친일 내각을 무너뜨리고 러시아, 미국과 가깝게 지내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새 내각을 세웠다.
이로 인해 김홍집내각은 전복되고 일본의 입지가 추락되었고 강제에 의한 개혁이 중단되었으며, 구내각의 김홍집·정병하·어윤중 등 정부의 몇몇 개화파인사들은 서울과 지방에서 각기 성난 군중에 의해 피살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미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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