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Japan–Korea Treaty of 1876)

대한민국 일본 사건기간 : 1876년 2월 27일, 조회수 : 160,   등록일 : 2020-07-07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는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으로 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이라고도 불린다.
 
이 조약은 1875년 9월 일본 군함 [1]운요호가 강화해협에 무단 침입하여 조선군과 교전한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을 일본과 동등한 자주국으로 규정(제1조)하여 청과의 전통적인 조공·책봉 관계를 부정하였다. 
둘째, 부산항 외에 인천과 원산을 개항하여 일본 상인과 선박의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였다. 
셋째, 개항장에서 일본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치외법권(제10조)을 인정하여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일본 영사 재판권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넷째, 일본은 조선 연안에서의 측량권을 획득하여 군사·지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조일수호조규는 형식상 양국 간의 수호·통상 조약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고 경제적·군사적 침투를 합법화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로써 조선은 근대적 국제조약 체제에 편입되는 동시에 외세의 압력과 침탈에 직접 노출되는 계기를 맞이하였고 서구 열강과의 조약 체결로 이어지는 문호 개방의 출발점이 되었다.
 
[1] 운요호(雲揚號) : 일본이 영국에서 구입한 묵제 범선으로  일본 해군에 편입된 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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