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대한민국 일본 사건기간 : 1907년 7월 24일, 조회수 : 398,   등록일 : 2020-04-30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대한제국의 [1]고종황제를 강제 폐위시키고 1907년 7월 20일에 순종을 즉위시켰다. 4일 후인 7월 24일 한일 신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조약이 체결된 해가 정미년이었기 때문에 정미7조약이라고 부르며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등과 구분하기 위해 제3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한다.

이완용 내각은 즉시 각의를 열고 일본측 원안을 그대로 채택, 순종의 재가를 얻은 뒤 이완용이 전권위원이 되어 7월 24일 밤 이토 히로부미의 사택에서 7개 조항의 신협약을 체결 및 조인하였다.
조인에 찬성한 내각 7인을 [2]정미칠적이라 한다.

군대 해산을 비롯하여 대한제국의 행정 및 법적 분야에서 자율적 권한을 박탈한 강제 협약으로 7개 조문으로 되어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한국 군대의 해산이었다. 이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고용할 것.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
제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을 폐지할 것.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위키백과, 나무위키

[1] 고종(1852~1919) : 조선의 제26대 마지막 왕(재위 : 1864년~1897년).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재위:1897년~1907년)
[2] 정미칠적
 - 이완용(1858년~1926년) :    내각총리대신, 후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겸 부의장
 - 송병준(1857년~1925년) : 농상공부대신, 백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 이병무(1864년~1926년) : 군부대신, 자작
 - 고영희(1849년~1916년) : 탁지부대신, 자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 조중응(1860년~1919년) : 법부대신, 자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 이재곤(1859년~1943년) : 학부대신, 자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 임선준(1860년~1919년) : 내부대신, 자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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