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乙巳條約)

대한민국 일본 사건기간 : 1905년 11월 17일, 조회수 : 601,   등록일 : 2020-04-30
원명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한일협약(第二次韓日協約), 을사늑약(乙巳條約)이라고도 불린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그 해 8월 22일에는 제1차한일협약을 체결하여 재정·외교의 실권을 박탈하여 내정 간섭이 확대되었다.

일본은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태프트·가쓰라밀약을 체결하여 사전 묵인을 받았으며, 8월 12일에는 영국과 제2차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양해를 받았다. 이어서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9월 5일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맺은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에서 대한제국 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고종 위문 특파대사 자격으로 파견하여 조약체결에 나선다. 일본은 조약체결을 위하여 대한제국 대신들을 협박과 회유했으나 찬성하는 이 한명없이 체결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11월 17일 대신들에게 찬반을 묻는 회의를 열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대신은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한규설과 민영기는 조약체결에 적극 반대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강압이 계속되자 처음으로 이완용이 찬의를 표하자 이지용과 이근택이 동조하였다. 이하영과 권중현은 소극적인 반대의견을 내다가 권중현은 나중에 찬의를 표하였다. 다른 대신들은 이토 히로부미의 강압에 못이겨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의 5명이 조약체결에 찬성한 대신들로서, 이를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 한다.

 [내용]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內謁)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이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일본으로 넘어갔으며 통감부가 설치되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사조약), 위키백과, 나무위키]

* 태프트·가쓰라밀약(Taft–Katsura agreement, 1905년 7월 29) :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통치를 상호 인정하였다
* 제2차 영·일동맹(1905년 8월 12일) : 영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재배권을 인정하였다
* 포츠머스 조약( Treaty of Portsmouth, 1905년 9월 5일) :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맺은 조약으로 러일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였다
* 이토 히로부미(1841년~1909년) : 메이지 유신을 이끈 인물 중의 하나이며 일본 제국의 제1, 5, 7, 10대 내각총리대신이자 초대 대한제국 통감
* 을사오적 
  - 이완용(1858년~1926년) : 학부대신 : 후작
  - 이근택(1865년~1919년) : 군부대신 : 자작
  - 이지용(1870년~1928년) : 내부대신 : 백작
  - 박제순(1858년~1916년) : 외부대신 : 자작
  - 권중현(1854년~1934년) : 농상공부대신 : 자작
* 민영기(1858년~1927년) : 을사삼흉. 친일반민족행위자. 을사조약 당시 마지막까지 반대 했으나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총재로 취임하며 친일로 돌아섰다. 남작
* 이하영(1858년~1929년) : 을사삼흉. 친일반민족행위자. 을사조약 당시 표면상으로 반대 했으나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자작
* 이재극(1964년~1927년) : 을사삼흉. 친일반민족행위자. 당시 궁내부대신. 남작. 고종을 협박하는 일을 맡았고 왕실의 종친 중 대표적인 친일파
* 한규설(1848년(~1930년) : 참정대신에서 해임. 1910년 경술국치이후 남작 작위를 수여받았으나 거절하였다. 이후 칩거 생활을 하다가 1920년 이상재 등과 함께 조선교육회를 창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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