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사건

대한민국 사건기간 : 1948년 10월 19일~1948년 10월 27일, 조회수 : 389,   등록일 : 2020-04-23
  여수에 주둔 중이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는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출동하라는이승만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14연대 소속 군인 김지회와 지창수를 중심으로 여수 및 순천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여수, 순천 지역에 계엄령이 발효하여 진압하였다.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을 포함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당시 계엄령 발효는 계엄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령 발효는 위헌행위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 지창수(1906년~1950년) : 여순 14연대 소속 군인
* 김지회(? ~ 1949년 4월 9일) : 여순 14연대 소속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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