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한민국 사건기간 : 2017년 3월 10일, 조회수 : 227,   등록일 : 2020-04-16
2016년 12월 3일 [1]박근혜 대통령은  [2]최순실 등 비선들에 의한 국정 농단 사건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12월 9일  16시 10분에 재석의원 299명,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번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통하여 2017년 3월 10일 11시 헌번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탄핵 인용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최순실에게 대통령 권한을 넘긴 것은 헌법 위반이다. 박 대통령은 공적인 업무 자료(예: 연설문, 정책문서 등)를 아무 자격도 없는 최순실에게 보여주고 그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과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것이다.
- 대기업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 최순실이 만든 재단(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도록 대기업들에게 사실상 강요했다. 이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다.
- 진실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했다. 사태가 밝혀진 후에도 대통령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을 지키려는 태도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 국가 기밀 유출은 중대한 잘못이다. 최순실에게 청와대 기밀을 넘긴 행위는 국가 안전에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일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1] 박근혜(朴槿惠, 1952년 2월 2일 ~ ) :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임기 : 2013년 2월 25일~2017년 3월 1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 소추 및 심판을 거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2] 최순실(1956년 7월 30일~) : 2014년 2월 최서원으로 개명.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측근으로 국정 농단 사태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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